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2.17
「한・미 조세조약」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614, 2008.09.0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614, 2008.09.0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614, 2008.09.02.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「한・미 조세조약」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. 질의요지 ○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「한・미 조세조약」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미 해군은 한・미 정부 간 체결된 FMS(Foreign Military Sales)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건조 추진 중인 함정에 전투체계를 탑재 및 시험 예정임 ○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전투체계 탑재를 위해 미 정부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으로, 이들은 미 정부로부터 전투체계 기술대리인으로 지정받아 국내에서 일정 용역을 제공하게 됨 ○ 파견 인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은 미 정부 FMS 비용으로 지불됨 3. 관련규정 ○ 한 ․ 미 조세조약 제22조【정부기능】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,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, 퇴직연금・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,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,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. 4. 관련사례 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614, 2008.09.02.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